'입찰 담합' 충남 전세버스업체 5곳 공정위 제재받아

입력 2017-06-27 11:10  

'입찰 담합' 충남 전세버스업체 5곳 공정위 제재받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예산과 홍성지역 전세버스업체 5곳이 학교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7일 충남교육청 관할 학교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해 입찰가격을 합의한 5개 전세버스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 혐의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산지역 3개사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사가 14건, B사 20건, C사 16건 등 모두 119건의 입찰에서 50건을 낙찰받았다.

홍성지역 2개사는 같은 방식으로 201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65건의 입찰에서 D사가 13건, E사 34건 등 모두 34건을 낙찰받았다.

이들 입찰의 대부분이 계약금액 5천만원 내외의 소액이고 낙찰 하한률을 두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됐다.

낙찰 하한률은 통상 예정가격의 90% 내외이고 발주처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다른 입찰 참가자의 낙찰 기회 감소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찰 참가자 대부분이 충남에 있는 전세버스사업자로 한 입찰에 4∼9개 사업자가 참가했지만 담합으로 공정한 경쟁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충남교육청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조치 내용을 통보하고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

충남지역 전세버스업체는 요금 자율화 이전인 1994년까지는 업체 수가 7곳에 보유차량이 150여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9개 업체에 차량이 700대에 이른다.

종전 일반관광 위주의 영업에서 현재는 통근, 통학, 수학여행 등으로 확대되며, 학교, 공공기업체 등의 입찰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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