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일당 3명 구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장애인으로 가장해 항공편으로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인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혐의(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리우모(30)씨와 야오모(35)씨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중국 동포 출신 알선책 김모(42)씨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리우씨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은 2015년 3∼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취업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김씨에게 총 700만원의 돈을 주고 지난 15일 장애인 신분증과 김포행 항공권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아와 지적장애인 신분증은 서울 양천구에서 발행해 분실된 것을 김씨가 주워 무단이탈 범죄에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농아와 지적장애인 연기를 하며 보안검색 요원의 감시를 피하려고 했으나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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