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00차례 넘게 몰래 촬영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촬영음이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03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며 "혹시나 경찰에 붙잡힐까 봐 사진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하철 이용 중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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