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가 낸 1천800명 통학길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06-27 14:54  

부동산투자회사가 낸 1천800명 통학길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지법 "채권자 손실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토지 소유권 방해라는 이유로 1천800여명 학생의 유일한 통학로를 막으려는 부동산회사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27일 부동산투자회사인 A종합개발이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학로의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보다 절대로 적지 않고,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소 20년 이상 통학로로 이용됐고 유일한 통학로인 점,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 당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통행을 금지할 경우 학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점, 통행금지의 피해가 다수의 학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종합개발은 사학비리로 구속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의 소유였던 광주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경매를 통해 51억원에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부지 가운데 1천여㎡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종합개발은 지난 4월 홍복학원을 상대로 통학로 등을 포함한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도 제기했다.

또 통학로 등 사용료로 매달 687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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