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총선 선거사무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17-06-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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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총선 선거사무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할 정도로 선거 공정성 훼손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선거법상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량을 넘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박 의원 본인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6)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박씨가 선거사무장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박씨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했고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며 "박씨의 죄질과 위법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해당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박씨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9)씨로부터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3억5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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