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허가권 해수부로…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6-27 15:44  

바닷모래 허가권 해수부로…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넘기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27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최 의원 외에 여야 국회의원 54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주체 가운데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국민이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며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더 이상의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 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수급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사항에 대해 정책적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 신청부터 적용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23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재와 같은 바다 자원은 이제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해수부 주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영향평가 후에 채취 여부를 결정하고 채취하더라도 복구 가능한 최소량에 한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08년 9월 남해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용도를 제한했다가 2010년 8월에는 국책사업용 외에 민수용 채취도 허용했으며 이후 국책사업과 민수용 구분 없이 채취하도록 해 현재는 전체 채취량의 80% 이상이 민수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어민들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모래 채취로 바다 생태계가 파괴돼 어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가 또 다시 채취 연장을 강행해 어민들이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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