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률위반·업무상 배임·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위반행위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3개 단체는 27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 오색삭도추진단 공무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근거는 감사원이 적발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추진 중 법률위반행위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도 절차 이행 없이 체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사업 중단이 확정되면 손실금액만 최대 36억2천6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군수에 대한 엄정주의를 촉구하고, 양양군수에게는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위법행위보다 감사원의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뒤 김 군수와 삭도추진단 공무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사업 지도·감독자인 최 지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혐의의 상당성이 충분해 신속한 피의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미 경제성보고서조작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공무원 2명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추진 중 불법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용인 아래 추진됐으며 현재도 무리한 감행으로 범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 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갈등 확대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더딘 적폐청산을 우려하며 검찰 조사와 엄벌처리가 분명한 청산작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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