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경매 강의를 하며 수강생 등을 상대로 80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인 법무법인 소속 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행 계획도 없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광주 모 법무법인 팀장 A(4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연 20∼10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0명에게 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의 한 대학평생교육원 외래 강사로 경매 강의를 하던 A씨는 수강생인 피해자들에게 "광주 동구와 광산구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부 투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받고 투자협약서와 계약서 등도 해당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양식을 몰래 사용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금 일부를 지인에게 투자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고급 승용차와 명품 옷 등을 사는 데 받은 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와 공범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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