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적발…'취소 1호' 나오나

입력 2017-06-28 10:59  

허위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적발…'취소 1호' 나오나

콘텐츠 해외진출로 작년에 표창받은 유명 연예기획사 전직 임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콘텐츠 해외 진출 공로 등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전직 임원이 허위 공적 제출을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표창 취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약 20만 건의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지만, 여태껏 허위 공적이 문제가 돼 사후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8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연예인 20여 명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이던 A씨는 작년 정부가 주최한 콘텐츠 관련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A씨가 표창을 받은 공적 사유는 드라마의 해외 진출 유공 등이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나자마자 A씨 공적이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A씨의 대통령 표창을 추천했던 정부 부처는 공적심사위원회(공심위)를 다시 구성해 재심에 들어갔다.

공심위는 A씨의 표창 추천 과정에서 절차는 물론 공적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부처는 이달 초 행자부에 A씨 표창 취소를 요청했다.

작년 11월 개정된 정부표창 규정에 따르면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을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A씨 표창 취소 결정을 내린 부처의 재심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해 최종 취소 결정을 밟는다.

행자부는 국무회의에서 표창 취소가 확정되면 수상자로부터 표창장을 환수하고, 60일 이내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대통령 표창 취소는 2016년 11월 '정부표창 규정'에 취소사유가 추가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허위 공적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마땅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 자체가 불가능했다.

1948년 이후 정부가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경우는 약 11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6.25 참전자에게 수여했던 무공훈장, 공무원 퇴직 포장 등 훈·포장이 약 71만 건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 표창은 20만 건, 국무총리 표창은 19만 건 정도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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