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4)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6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자문관 역할을 하며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 청탁은 없었고 알선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재직 시 김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한 문화재단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인 김씨가 그 지위를 이용,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역계약을 빙자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의 동생으로 윤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김모(58)씨도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돼 올해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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