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하고 대체복무 허용해야"…"독립적 심사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 병역법 개정안(전해철의원안·이철희의원안·박주민의원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들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여러 차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오고 있다.
인권위는 직접 실시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2005년 10.2%에서 지난해 46.1%까지 늘었고, 또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70%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80.5%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13건이나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므로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대만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대체복무심사기구가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를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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