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진상조사위 결론 수용…대법원장 입장 표명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법원 고위간부의 권한 남용을 거듭 확인하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 '대표판사'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이 19일 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상태여서 양 대법원장이 조만간 어떤 수위로 관련 의견을 표명할지, 이를 법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2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전달받은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측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요구한 추가 조사, 조사권 위임, 판사회의 상설화 등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법관의 윤리와 관련된 사안 전반을 심의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갖는 윤리위가 1차 조사 격인 법원 진상조사위의 앞선 조사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만큼 양 대법원장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법원 고위간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존재했지만, 판사들의 신상 정보를 모아 관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 윤리위도 두 달간의 검토 끝에 이규진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권한 남용을 한 사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전 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모임 축소를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진상조사 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발표에 대해 판사회의 측 관계자는 "윤리위는 진상조사 결과가 충분하다는 전제로 심의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 우리는 진상조사 결과에 일부 부족한 게 있다는 입장에 따라 요구 사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오늘 발표와 관련해선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판사회의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양 대법원장에게 ▲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권 위임 ▲ 사태 관련자의 직무배제 및 대법원장 공식 입장 표명 ▲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판사회의 측 요구를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내놓을 최종 내용이 주목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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