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아닌 토지서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산림청 시행령 개정

입력 2017-06-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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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아닌 토지서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산림청 시행령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 속 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시설 조성이 산림은 물론 토지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로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각각 1만㎡, 산림욕장 5천㎡, 숲 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이 각각 3천㎡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 부분 산림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숲 속 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개선해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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