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 지켜보기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까지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 상태인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인천지부 간부 등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징계위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본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다음달 3일 징계위 개최를 앞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결정과 징계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토록 했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올해 3월 개학을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있다.
소속 학교와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전임자로 인정해달라"고 맞서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당국의 징계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부당한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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