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 신청' 다카타, 미국에선 '사업 지속' 허가받아

입력 2017-06-28 09:57  

'파산보호 신청' 다카타, 미국에선 '사업 지속' 허가받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에어백 결함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한 일본 다카타의 미국 법인이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재정 지원을 얻어 당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7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다카타 미국 법인은 주요 고객이자 채권자들인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스바루, 혼다, 포드, 폴크스바겐으로부터 이같은 양보 조치를 얻어냈다.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다카타 미국법인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례적 협약을 맺었다.

양측의 협약은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으로부터도 잠정적 승인을 받았다. 다카타의 파산보호를 다루는 첫 심리 공판을 담당한 브렌던 섀넌 판사는 양측의 협약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타는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들로부터 부품 대금을 지급받고 주문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카타가 미국에서 고용한 1만4천명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수백만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에어백 리콜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섀넌 판사는 다카타가 납품업체들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불금 3천600만 달러를 신속히 갚는 것도 허용했다.




한편 다카타의 일본 본사는 26일 도쿄지방재판소에 민사재생법 적용(파산에 해당)을 신청했었다. 다카타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기업에 인수된 미국 키세이프티 시스템스에 16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다카타 측은 미국 법무부와 10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를 받기로 합의한 지 만 1년이 되는 내년 2월27일까지 벌금을 완납해야만 한다.

아직도 8억5천만 달러의 벌금이 남아있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키세이프티 시스템스와의 매각 계약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다카타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미국 법무부는 형사처벌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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