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명령 거부하다 번복…"검찰 수사 마무리되는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질 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이들을 자체 조사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법원의 제출 명령에 불복해 냈던 항고를 취하하고 청문감사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해당 청문감사 보고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담당 감사관이 사건 직후 백씨에게 물을 쏜 살수차 현장 지휘자와 운용자들을 감사한 뒤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백씨가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담고 있지만, 감찰 도중 고발이 접수되면서 조사가 중단돼 중간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의 가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청문감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당초 경찰은 청문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부적절하다'는 등 이유로 불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백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씨 사건을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입장을 바꿔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도 (제출에) 동의했고,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점을 고려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백씨의 딸 백도라지·민주화씨 등이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막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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