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과 베트남이 전자원산지 증명 교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서울에서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전자원산지 증명 교환에 합의했다.
전자원산지 증명이란 전자 수단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돼 교환되는 제도로, 인쇄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때보다 기업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베트남과 실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은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열고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광주세관과 베트남 바리아붕따우 세관이 자매결연을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안으로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관세 외교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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