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수도권 5개 지역의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 3만여 건을 싹쓸이해 114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류혁 부장검사)는 28일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도주한 주범 임 모(40) 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의 친형과 처남 등 일당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임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민원인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임씨는 2013년 1월부터 친형과 처남, 친구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이 힘든 변호사와 법무사를 섭외한 뒤 매달 200∼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파주, 인천 등 4곳에는 지사까지 각각 뒀다.
임씨 일당은 본사와 지사를 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일일이 찾아 "다른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보다 알선료를 더 준다"고 영업했다.
일대 부동산 등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들이 이들에게 몰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범행이 3년여 동안 이어졌고,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해 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 일당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으로 빌린 명의들을 이용해 3만여 건의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 사건들을 처리해 114억 9천여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공범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만 줬고, 수익금은 자신이 모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급 외제차량과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오던 임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쳤다.
공범들은 모두 붙잡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임씨 일당은 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1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대표,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도 압수했다.
등기 신청인들은 대부분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임씨 등이 비용을 몰래 더 챙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극히 일부만이 이를 눈치챘지만, 돈을 돌려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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