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도심지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시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동안 농어촌지역 빈집을 정비할 때는 지원을 했지만, 도심지 빈집은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도심지 빈집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 '창원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시가 마련한 지원 기준은 단순철거 때 최대 100만원, 공용부지 활용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특히 빈집을 고쳐 반값 임대 등으로 활용할 때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도심지에는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840가구다. 재개발지역을 제외하면 620여 가구다.
시는 빈집을 철거한 터는 공용주차장이나 텃밭, 마을 정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사용 가능한 빈집은 새롭게 고쳐 저소득층이나 청년 주거공간, 마을 사랑방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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