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도시바(東芝)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가 웨스턴디지털(WD)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 등으로 1조2천억원을 지불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는 웨스턴디지털과 자회사 웨스턴디지털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과 1천200억엔(약 1조2천226억원) 지불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바는 보도자료에서 웨스턴디지털이 도시바메모리 매각 입찰 절차와 관련, "간과할 수 없는 방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시바는 지난 21일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을 도시바메모리 매각 입찰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지만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가 샌디스크의 동의 없이 조인트벤처의 이익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샌디스크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의 자회사다.
도시바는 이처럼 동의권을 침해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 웨스턴디지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사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웨스턴디지털이 샌디스크의 종업원을 웨스턴디지털로 옮기는 것 등에 의해 기밀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바는 또한, 제품개발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 이날로 웨스턴디지털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시바와 조인트벤처를 세우고 주력공장인 욧카이치공장을 공동운영해온 웨스턴디지털은 지난 25일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자금 제공만으로 참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한미일 연합에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도시바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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