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방법원장이 급증하는 민·형사 사건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민사 소액사건 재판을 맡기로 해 화제다.
제주지법은 7월부터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최인석 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민사10단독을 맡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제주지법에 접수되는 민·형사 사건이 급증,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져 최 법원장이 자진해 민사 소액사건을 맡게 됐다"며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액재판 과정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단독 사건은 2014년 2천484건, 2015년 2천725건, 2016년 2천9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민사단독 담당 판사 4명이 매년 2천400건 안팎을 처리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사건도 점차 증가해 수백 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형사단독 사건 역시 2014년 3천311건, 2015년 3천365건, 2016년 4천553건으로 급증세지만 4명인 담당 판사 인원은 증원되지 않아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한 적은 있지만 민사 소액사건 재판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 소액사건은 재판의 쟁점이 되는 물건이나 금액의 가치가 총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최 법원장은 올해 1천여건의 소액사건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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