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재무여건 개선…부채비율 줄고 지급여력은 늘고

입력 2017-06-29 06:00  

상조업체 재무여건 개선…부채비율 줄고 지급여력은 늘고

3월 기준 선수금 규모 4조2천285억원…1천491억원 증가

등록 상조업체 수 186개…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상조업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줄어들고 지급여력비율은 상승하는 등 상조업체들의 전반적인 재무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체 일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86개로 지난해 9월보다 11개 업체가 줄었다.

상조업체는 과도한 경쟁과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등 영향으로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총 가입자 수는 483만명으로 6개월간 45만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대형 상조업체는 23개로 전체의 13.2%였다. 이들 23개 업체의 가입자 수는 39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3%를 차지했다.

나중에 지급해야 할 총 선수금은 4조2천285억원으로 1천491억원 증가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장례식 등에 지급된 비용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 납입금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56개사로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6.2%인 4조683억원이었다.

총자산은 3조9천2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천329억원(9.3%) 늘어났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1.6%로 같은 기간 3%포인트 낮아졌다.

지급여력비율은 90%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개선됐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상조업체일수록 부도·폐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상조업체 총 선수금의 50.6%인 2조1천376억원이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었다.

즉 상조업체 부도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경우에 공제조합 등 외부에 보관하던 선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정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상조업체 8곳도 인터넷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 업체는 바이오힐링, 우리상조, 지음파트너스, 전국상조통합서비스, 우리관광, 온라이프, 국방라이프, 조흥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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