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시장 영세 상인 88명을 상대로 유사수신 사기극을 벌여 93억여원을 챙긴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조직 총책 A(59) 씨와 실장 B(54·여)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C(6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에 있는 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주유 상품권을 할인가에 사들여 정가에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영세 상인 88명을 상대로 308차례에 걸쳐 93억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했다.
모집책 C씨는 해당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 토박이로 상인들을 소개하는 대가로 투자유치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1년 동안 1억7천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주유 상품권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으며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상인들은 대부분 처음 몇 번 수익금 받은 것에 속아 넘어갔다.
피해자 중에는 자식의 결혼자금을 날린 사람도 있고 평생 외항선을 타면서 번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사람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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