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사대부 주택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입력 2017-06-29 09:44  

18세기 사대부 주택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안동 진성이씨 종택·봉화 신성김씨 빈동재사는 문화재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18세기 사대부 주택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는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봉화 서설당 고택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5대손인 권두익(1651∼1725)이 1708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은 집이다.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을 뜻하는 서설당(瑞雪堂)은 권두익의 호다.

고택은 뒤에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에 세워졌으며, ㅁ자형 본채와 본채 북동쪽에 있는 일자형 사당으로 구성된다.

이 집은 조사 과정에서 17세기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 돌출, 품격과 조형미를 갖춘 건축양식,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 등이 특징으로 꼽혔다.

또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 전통적인 집지킴이 문화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던 '안동 진성이씨 종택'과 '봉화 신성김씨 빈동재사(賓洞齋舍)'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와 제292호로 지정했다.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안동 진성이씨 종택은 진성이씨인 퇴계 이황(1501∼1570)의 큰집이다. 고려시대 후기 문신인 송안군 이자수가 처음 세웠고, 그의 7대손인 이훈(1467∼1538)이 대대적으로 옮겨 지었다.

종택 앞쪽에는 일자형 행랑채가 있고, 안쪽에는 ㅁ자형 본채가 있다. 본채 왼쪽에는 퇴계가 이름을 지었다고 전하는 별당인 '경류정'(慶流亭)이 자리하고, 오른쪽에는 방앗간으로 쓰이는 건물이 있다.

경류정 앞에는 천연기념물 제314호로 지정된 뚝향나무(비스듬히 자라는 향나무)도 있다. 수령은 약 6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3.2m에 이른다.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는 조선 세종 때 역법서 '칠정산'(七政算)을 저술한 천문학자 김담(1416∼1464)의 묘지를 지키기 위해 지은 집이다. 최초 창건 시기는 알 수 없고, 1753년 중건됐다는 기록이 있다.

안동과 인근 지역에 많은 ㅁ자형 건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 사용하던 벽난로인 '코쿨'과 흙으로 빚은 등잔대가 남아 있는 점이 특색이다. 기단, 창호, 지붕에는 18세기 건축양식이 잘 나타나 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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