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때 안준 넥스콘에 과징금 2억6천만원

입력 2017-06-29 12:00  

납품대금 제때 안준 넥스콘에 과징금 2억6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때 주지 않은 전기부품업체 넥스콘테크놀러지에 과징금 2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4개 전기기기 등을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 줘야할 어음할인료 2억5천4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줘야 할 지연이자 4천41만8천원과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천839만5천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을 위탁한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전기기기를 납품받고서도 하도급대금 492만9천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 등을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됐고 법 위반 정도도 무겁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를 올해 상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