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에게 공포심…구속 상태서 도주하는 등 죄질도 극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돈을 훔치고 전 직장 상사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죄가 추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3월 24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협박해 이 여성의 통장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통장으로 1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29일 강씨를 구속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당일 검찰청사 2층에서 조사받던 강씨는 오후 2시 45분께 용변을 핑계로 화장실에 갔다가 수사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당시 수사관 2명이 동행, 수갑을 풀어주고 규정에 따라 화장실 안과 밖을 각각 지켰으나 용변 칸 안에 1층과 연결된 작은 통로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강씨는 용변 칸 벽에 설치된 수도배관 공간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뒤 인근에 주차돼 있던 마티스 승용차를 훔쳐 타고 서울 방면으로 달아났다.
강씨는 도주 과정에서 길가던 여학생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남의 집에 들어가 옷과 돈을 훔쳤다. 전 직장 상사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강씨는 도주 9시간 만이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의 집 인근인 서울 송파구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결국 강씨는 도주와 절도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손과 발을 묶고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속 상태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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