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강화…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적용

입력 2017-06-29 11:10   수정 2017-06-29 11:25

리콜제도 강화…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적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의약품,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 축산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가 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우선 위해성 등급 적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품목의 위해성을 3∼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회수방식,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차별화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의 위험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위해성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리콜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한다.

위해성이 큰 경우 방송, 일간지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알린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개선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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