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윤종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제한 규정이 부산에서는 크게 완화된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윤종현 의원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푸드트럭 운영자는 부산시가 지정한 22개 장소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지정해 영업을 신청할 수 있다.
22개 허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허가 신청을 하면 일선 구·군에서는 기존 상권과 충돌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푸드트럭 영업 신청을 하면 해당 구·군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지정해왔다.
조례안에는 또 기존 일반 상가의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야간 영업시간대, 메뉴 등을 차별화해 영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업 애로 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해선 영업 시설·장소 허가 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푸드트럭은 기존 상권과 마찰이 적은 장소에 한해 허가가 나는 바람에 매출 감소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업시간대를 조정하고 메뉴를 차별화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기존 상권과 공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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