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헐값에 사들인 낡은 농기계에 불을 지르고 거액의 손해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사기·방화·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자동차정비공 이모(44)씨와 손해사정회사 직원 조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허술한 심사로 이씨 등의 범행을 도운 보험사 직원 김모(50)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7일 나주시 문평면 야산에서 콤바인 등 농기계 3대에 불을 지른 뒤 담뱃불에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억8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350만원 상당에 사들인 고철 수준 농기계의 보험가액을 서류 조작으로 부풀렸다.
또 농업인인 것처럼 직업을 속여 농기계보험 국고보조금 14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보험제도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기계수리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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