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농기계에 불 지르고 1억8천여만원 보험금 타내

입력 2017-06-29 12:11  

고철 농기계에 불 지르고 1억8천여만원 보험금 타내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헐값에 사들인 낡은 농기계에 불을 지르고 거액의 손해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사기·방화·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자동차정비공 이모(44)씨와 손해사정회사 직원 조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허술한 심사로 이씨 등의 범행을 도운 보험사 직원 김모(50)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7일 나주시 문평면 야산에서 콤바인 등 농기계 3대에 불을 지른 뒤 담뱃불에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억8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350만원 상당에 사들인 고철 수준 농기계의 보험가액을 서류 조작으로 부풀렸다.

또 농업인인 것처럼 직업을 속여 농기계보험 국고보조금 14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보험제도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기계수리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