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대기오염도가 공식 기준치 이하의 '안전'한 수준이더라도 조기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프란체스카 도미니치 교수 팀은 오염이 심한 대도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들의 한계를 넘어 대기오염이 미국 전 지역 주민의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한 연구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연구팀은 미국 취약계층 의료보호제인 메디케어 수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00~2012년 거주지역 대기오염도와 사망률 간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했다.
총 연인원 4억6천여만 명의 의료기록과 사망통계, 위성 관측자료와 환경청(EPA)의 모니터 자료 등을 이용해 미국 전국의 지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PM2.5가 입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10㎍/㎥)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존 수치가 10ppb 높아질 때마다 사망률이 1.1%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 기간 측정된 평균 PM 2.5 수치는 6.21㎍/㎥에서 15.65㎍/㎥까지 다양했는데 미국의 '대기 질 기준'(NAAQS)치인 연평균 12~15 ㎍/㎥보다 대부분 지역의 오염도가 기준보다 낮았으나 사망위험이 노출 정도에 비례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연구 기간 하절기 오존 농도는 연평균 36.27ppb~55.86ppb로 환경기준치(70ppb) 보다 낮았음에도 오존농도가 높아질수록 사망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전체적으로 기준치 이하 초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미국인 사망위험 증가율을 13.6%와 1%로 평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하버드대가 발행하는 보건의료 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 최신호[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702747#iid=f02]에 실렸다.
한편, 한국은 현재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일평균 50㎍/㎥, 연평균 25㎍/㎥로 미국보다 2배 높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일평균 25㎍/㎥, 연평균 10㎍/㎥)보다 훨씬 느슨하게 설정돼 있다. 오존 기준치 역시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다.
◇ 초미세먼지와 오존 =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의 부유물질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화석연료를 태우는 공장 매연 등에서 주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1급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도 안돼 호흡을 통해 폐와 기관지에 침투할뿐만 아니라 피를 타고 뇌 등 온몸에 확산돼 천식, 만성 폐 질환, 비염, 심장질환, 뇌졸중, 각종 암 등의 질병과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오존은 자동차와 각종 산업시설이 뿜어내는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으로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가슴통증·메스꺼움·소화불량을 유발하고 폐활량 감소 뿐만 아니라 기관지와 폐질환,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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