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사무소 "폭행 없었다…체포 과정서 생긴 상처인 듯"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중 30대 외국인 근로자를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독직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동포 A(36)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건설현장에 수원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 4∼5명이 단속을 나왔다.
현장에 있던 B(35·중국 국적)씨가 창문으로 도망가려 하자 공무원들이 삼단봉으로 B씨의 다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다음날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받은 뒤 고발장을 작성, 21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폭행당한 지 7일이 지난 21일 담당 변호사와 사무장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B씨의 상처 사진을 찍겠다고 요구했으나 보호소 측은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B씨를 만나게 해줘 증거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1주일이 지난 시점인데도 B씨는 가슴과 허벅지, 다리 등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경기이주공대위는 30일 오전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 외국인이 치료를 마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원출입국사무소는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한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삼단봉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단속 과정에서 B씨가 창문 쪽으로 도주를 시도해 창문 바깥쪽과 안쪽 직원들이 창문에 다리를 걸치고 있던 B씨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단속 당일 병원에 갈 것을 권했으나 B씨가 진료를 거부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고, 이틀 뒤 수원출입국사무소 소속 직원이 B씨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화성보호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단속 과정을 찍은 채증 영상이 있으나, 검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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