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장 8월 유료화…전기차 주차요금 면제

입력 2017-06-29 17:48  

제주도청 주차장 8월 유료화…전기차 주차요금 면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청 주차장이 오는 8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전기차 주차요금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제주도는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새로 마련한 대중교통체계를 시행하는 오는 8월 26일부터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2청사 주차장과 외부 주차장에 392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30분 무료에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을 부과한다. 1일 최대 요금은 1만200원이다.

등록된 관용·업무용 차량, 긴급자동차, 행사·회의 참가용으로 확인된 방문객 차량 등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전기자동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경형자동차,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명예도민 차량 등은 50% 감면한다.

도는 직원 중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제외하고 주차장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 청사 반경 800m 이내 지역에 직원의 차량 주차도 금지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제주시 5개 노선, 서귀포시 1개 노선에 직원용 출근버스를 운행한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출장이 많은 부서에는 관용차량을 고정 배차한다.

김일순 도 총무과장은 "주차장 유료화하고 직원 차량의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돼 민원인들의 이용이 아주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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