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종료 시점을 1년 더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1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보조금은 약 26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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