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양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9곳과 지방 20곳 등 모두 29개 지역을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0차 관리지역은 추가 지정지역 및 해제 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9차에 선정된 관리지역과 동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천4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6천859호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미분양 우려 ▲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있으면 예비심사를 받은 뒤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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