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자연석·나무 무차별 훼손한 전 조경업자 영장

입력 2017-06-30 11:18  

하천 자연석·나무 무차별 훼손한 전 조경업자 영장

제주자치경찰, 하천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하천에 있는 자연석과 나무를 무차별 훼손한 전 조경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일 하천에서 자연석과 나무를 채취하는 등 하천을 훼손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전 조경업자 장 모(67·광주시 동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천미천 옆 자신의 임야에 경계석을 쌓으면서 하천부지 경계 약 2∼5m를 침범해 1천69㎡를 무단 점용하고, 하천구역 3천293㎡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하천에서 채취한 이끼가 끼고 모양이 좋은 시가 1천470만원 상당의 자연석 17점을 가져다 자신의 임야 산책로에 조경용, 관상용으로 전시해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하천에서 자생하는 수령 40년 이상 된 시가 1천180만원 상당의 팽나무 4그루로 파다가 자신의 심야에 조경수를 심고, 그 과정에서 잘라낸 나뭇가지 트럭 2대분을 하천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태풍 때나 폭우가 내릴 때 천미천이 자주 범람해 재해복구 차원에서 공사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재해복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고 전문업체에서 설계한 도면과 계획서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해야 한다"며 "하천의 자연석과 나무를 나중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고 장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훼손된 하천은 아무리 복구공사를 해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예전에도 하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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