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돈 받은 전 가스공사 간부·대기업 간부도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외국에 의존하는 산업기술을 국산화하겠다고 속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챙긴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오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오씨 업체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전 가스공사 간부 이모(62)씨와 오씨 업체의 제품 판매를 도운 대기업 간부 이모(51)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2013년 4월∼2015년 8월 광케이블을 이용해 산업현장 전력 설비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국산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스공사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 5억3천600여만원을 받아 기술개발과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 기술이 적용된 외국산 제품을 케이스만 바꿔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속여 가스공사로부터 기술개발 성공 판정을 받기도 했다.
또 회삿돈 2억8천5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7천600만원을 가스공사 간부 출신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오씨는 자신의 업체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게 도와준 대가로 이 회사 간부 이씨에게 5천7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주요 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납품단가를 줄이고자 기술개발을 지원했지만 오씨는 이를 악용했다"며 "공·사기업 구분 없이 만연한 부정부패가 근절되도록 관련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