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사망자 상황 대신 파악…원격 금연치료도 연내 도입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의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사망을 진단하거나 금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안에 의사가 바로 현장에 갈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환자의 상황을 파악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의사법은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때 의사가 의무적으로 진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간호사가 대신 자택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방문해 사망을 확인한다.
간호사가 심폐정지, 호흡 정지, 눈동자 움직임 등을 2회 확인하고 외상의 유무를 살펴본 뒤 유체의 사진을 촬영해 의사에게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 대필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TV 전화 등을 통해 유족에게 구두로 환자가 사망했음을 설명해줘야 하며 진찰한 질병 외 다른 원인으로 환자가 숨진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간호사의 사망진단서 대필이 가능한 경우는 의사가 환자가 사망하기 2주 이내에 진료한 경우로 제한된다. 의사가 당직 근무 등으로 이동이 힘든 경우나 도착까지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환자와 가족이 사전에 원격 사망검진에 동의한 경우, 사망 시기가 예상됐던 경우 등의 조건도 붙는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고 금연 치료제를 배송받는 '완전 원격 금연치료'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사가 온라인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을 하면 금연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환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해 준다.
일본은 12주간 5차례 진료를 받는 경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번거로움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치료를 시작한 사람의 64%는 끝까지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환자가 오지에 살아 대면(對面)진료가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나 암이나 난치병 등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만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다가 2015년 대상 지역과 질병을 확대했다.
다만 원격 진료라도 의사가 1번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연치료는 이 같은 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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