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파트너 있다면 전근때 '별거수당'…親성소수자정책 확산

입력 2017-07-01 08:40  

日, 동성파트너 있다면 전근때 '별거수당'…親성소수자정책 확산

기린·산토리·소프트뱅크 등…인재확보·이미지향상 두마리토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맥주회사 기린과 산토리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해 각종 수당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린홀딩스는 동성 파트너가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전근때 별거수당·경조휴가 등을 주는 복리후생제도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사와 자회사 4곳의 종업원 7천명이 대상이다.

맥주·위스키 등을 판매하는 산토리홀딩스는 지난 4월부터 15개 자회사까지 포함해 종업원수 8천명에게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들 회사는 이런 성적소수자(LGBT) 배려 제도가 성적인 지향과 관계 없이 다양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친(親)성적소수자 정책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 기준 중 하나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광고회사 덴쓰(電通)가 2015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일본 내 성적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7.6%에 달한다. 이는 2012년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기린홀딩스는 성동일성장애(트랜스젠더) 사원이 성전환수술 등을 위해 최대 6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실시한다

성적소수자 사원에 '법적 기혼자'와 같은 복지 헤택을 주는 제도는 통신회사 소프트뱅크나 전자가전회사 소니·파나소닉, 화장품회사 시세이도(資生堂)도 이미 도입했다.

시세이도는 올해 1월부터 성적소수자도 정사원, 계약직 구분 없이 개호(돌봄)·육아 휴가, 경조금, 전근시 별거 수당을 주고 있다.

시세이도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제품 거래 조건으로 하는 회사나 구입 기준으로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사업 전개를 가속화하기 위해 친성적소수자 정책을 펴고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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