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시한은 30일이지만 넘겨서 결정해도 상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강원도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가 시한을 넘겨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인 30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7월 초순이나 늦어도 중순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계획 인가 기한이 오늘이라고 해서 꼭 오늘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인 포스파워가 지난 21일 제출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 연장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척 포스파워 석탄호력발전소 건설공사 지속 여부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포스파워는 2021년까지 4조6천억원을 들여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1천50㎸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2% 가량으로,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사업은 무산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말까지였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주무부처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부서 내부 검토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온 포스파워는 지난 4월 20일 삼척시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해안이용 협의를 마치는 등 발전소 건설을 서둘러 왔으나 아직 당국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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