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전직 농림축삭식품부 고위 관료가 퇴임하자마자 유관 기관인 농협중앙회 사외이사로 기용돼 '관피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준원 전 농식품부 차관, 강혜정 전남대 교수, 이병규 대한한돈협회 회장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공석이 생긴 선출직 이사에는 신관우 충북낙농농협 조합장을 선임했다.
사외이사와 선출직 이사를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이사는 농협 조직의 예산과 사업계획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사외 및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각각 2년, 4년이다.
이 전 차관의 경우 이달 중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지 2주 만에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퇴직 관료는 3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관기관 자리가 관행처럼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 역시 '관피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지난 22일 이사 후보자 심의를 위한 회의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 측이 이 전 차관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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