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2개월 만에 참변…경찰, 살인 혐의 영장 신청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연인을 살해한 뒤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체포된 A(21)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에게 살해된 B(21·여)씨 부검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의 진술 내용과 부검 결과가 일치함에 따라 경찰은 살인·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께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와 다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이날 새벽 집 인근 교회 베란다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행인 눈에 잘 띄지 않는 높이 1.2m가량의 교회 건물 외벽의 원형 구조물이었다.
발견 당시 B씨는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지름 1.5m가량의 콘크리트 반원형으로 된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채 숨져 있었다.
신분증,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B씨가 동거하던 A씨와 최근 불화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폐쇄회로(CC)TV와 통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6시께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B씨는 5개월 전 A씨와 만나 알게 된 뒤 최근 두 달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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