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공짜주식 의혹' 진경준에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17-06-30 17:34  

검찰, '넥슨 공짜주식 의혹' 진경준에 2심서 징역 13년 구형

1심서 뇌물수수는 무죄…김정주 NXC 대표에겐 징역 2년 6개월 구형

陳 "처신 신중하지 못했지만 직무수행 문제 없었다"…내달 21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을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안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구체적인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구체적인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공무원들에게 억대, 수백억원대의 금품을 교부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안 된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시대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번 일을 겪으며 공직자는 직장에서만이 아닌 일상에서조차 개인이 아닌 공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직자로서 미처 살피지 못했고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다만 "제가 검사라는 신분이 문제 되고 있고, 친한 친구가 관여돼 있지만, 검사 직무수행에 문제 된 점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제 가족이 저로 인해 평생 질곡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도 "저에게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 준 모든 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며 "앞으로도 매일 반성하는 마음을 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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