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적자가 누적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산에 있는 중견 철강회사 대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9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철강 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법인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해당 회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전남 광양시에 제조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이 800%가 넘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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