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불법콘텐츠 방치 소셜네트워크 철퇴…법안 처리

입력 2017-06-30 19:59  

獨 불법콘텐츠 방치 소셜네트워크 철퇴…법안 처리

표현자유 침해, '옥상옥' 과도 규제 지적과 논란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천만 유로(652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3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지난 4월 대연정 내각이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네트워크운용법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이 증오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5천만 유로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등 기관에 대해서는 5천만 유로이지만, 그 기관에 속한 개인에 대해서는 500만 유로(65억2천만 원)까지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한 삭제 시한은 1주일로 설정했다.

대연정 소수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으면 기업들이 대응능력을 개선하지 않는다"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마스 장관이 이번 입법을 주도했다.

사민당과 함께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의원들이 찬성한 이 법안에 대해 좌파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논란이 지속하는 입법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연방하원 공청회에선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입법 미비점을 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게시물 제거에 항의할 기회가 없고, 사기업에 지나친 감시활동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크리스티안 미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국장은 현행법만으로도 혐오 글 같은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별도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가 전한 지난 1, 2월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신고한 증오연설 영상 중 90%를 삭제했지만, 트위터는 단 1%만 지웠고 페이스북은 그보다는 나은 39%를 없앴다.

un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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