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공문…위법소지"

입력 2017-07-02 19:34  

"산업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공문…위법소지"

정유섭 의원실 주장…한수원, 이사회서 의결 예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한수원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2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무회의 결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귀사가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보낸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전 공사 정지나 취소는 건설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 절차 미비 등이 드러나거나 원전의 안전성 이행 확보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공론화 기간 공사를 멈추는 조치 또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됐고, 이를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함에 따라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통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할 방침이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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