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즈 통행세·탈퇴 가맹점 보복출점' 등 추궁…영장 청구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 18분께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말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 들어가서 답변하겠다"고 밝히고는 긴 시간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을 표적으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지정해 가맹점들이 비싼 가격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또 탈퇴한 가맹점주의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 개점했다는 의혹이나, 첫 가맹 계약 기간이 지난 소규모 매장은 반드시 확장하도록 했다는 정황 등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MP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보복 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MP그룹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도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에 대해 28∼29일 연이틀 소환조사를 벌여 미스터피자의 갑질 영업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26일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당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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