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여파?…작년 골프장 개소세 첫 감소

입력 2017-07-03 12:00   수정 2017-07-03 13:19

청탁금지법 여파?…작년 골프장 개소세 첫 감소

유흥주점도 마이너스…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유흥음식 주점 개소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그러나 그중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천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개소세가 붙는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968억원으로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2010년(1천462억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2천㏄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감소한 5천826억원, 2천㏄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천79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절반에 가까운 7조3천억원, 전남은 25%에 달하는 4조원이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천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천억원으로 각각 9.0%, 10.5% 늘었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천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43조9천억원)의 41.2%인 18조1천억원을 부담해 가장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업태로 나타났다.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가 차지했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11조4천935억원을 거둬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관할 지역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있어 증권거래세, 법인세가 많이 걷힌 탓이다.

2위는 남대문 세무서(10조1천766억원), 3위는 울산 세무서(9조4천831억원)이었다.

세수가 제일 적은 곳은 852억원을 걷은 상주세무서였다.

세금을 현금 대신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내는 국세물납 규모는 지난해 1천458억원으로 전년보다 45.2% 줄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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