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A(56)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친구 B(53)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B씨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되고 B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34)씨는 2월 지인인 여성(23)을 성추행했다가 피해자 신고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있었던 지인에게 돈을 주며 회유했고 추행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증언한 사실에 주목, 이들을 추궁해 거짓 증언을 강요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조직폭력배 D(27)씨는 1월 조직원을 폭행하고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강요했다.
검찰은 통화내역을 확인, 거짓 증언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D씨를 구속했다.
단란주점 업주가 도우미 고용 사실이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되자 도우미가 법정에서 "도우미가 아닌 주방일을 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지검 공판부(장성철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1∼6월) 집중 단속을 해 위증 사범 3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검사 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수사관을 배치,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 친구, 지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며 "위증사범을 색출·엄단해 법정에서 한 거짓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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