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 국민의당 어디까지…이준서 소환조사 '분수령'(종합)

입력 2017-07-03 17:46   수정 2017-07-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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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끝 국민의당 어디까지…이준서 소환조사 '분수령'(종합)

국민의당은 '이유미 단독범행' 발표…검찰 판단 엇갈리나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모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3일 각각 피의자와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자신이 조작을 실행했다고 시인하면서 본격화된 검찰 수사는 이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이씨 범행에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까지 살피는 '투 트랙'으로 이뤄져 왔다.

검찰은 이씨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조작된 음성파일, 카카오톡 캡처 화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된 박모·김모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씨가 없던 대화를 완전히 날조해 해당 제보를 만들어냈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제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한다.

3일 오전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 조사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최고위원에 적용된 혐의명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범'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건이 불거진 뒤 줄곧 자신도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출석하면서도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 윗선에서 지시한 것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통화내역 등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관계에 있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등 2명까지 같은 날 무더기로 소환한 점 역시 이런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간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해왔다. 수사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조사 시작 6일만인 이날 이씨가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의 자료 제출 압박에 증거를 조작하게 됐을 뿐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검찰이 이날 조사에서 '윗선'의 가장 밑단에 있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검찰 수사망이 국민의당 최고위층까지 미칠 수 있다는 관측마저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제보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공개된 과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보겠다는 입장인 검찰은 이날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상대로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자료를 받아 대선 나흘 전인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규명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제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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