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이나 축구 경기 표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최신형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79명으로부터 1천97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패딩점퍼나 한정판 게임 CD, 블루투스 헤드셋, 청소년월드컵 16강 표 등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의 판매 글을 올리거나 구매 희망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연락해 쉽게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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